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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누비다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 보훈대상자 판결

재판부, 화재 진압 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목숨 잃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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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21:12]

화재 현장 누비다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 보훈대상자 판결

재판부, 화재 진압 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목숨 잃었다고 판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2/06 [21:12]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현장에서 나온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해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숨진 소방공무원을 군인과 경찰처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19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다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대원 A 씨의 부인이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비인두강암은 콧속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이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를 하다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경북남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ㆍ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ㆍ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비인두강암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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