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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방화댐퍼의 작동방식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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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20/02/10 [10:59]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방화댐퍼의 작동방식에 대한 오해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20/02/10 [10:59]

▲ 이택구 소방기술사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방화댐퍼를 성능과 무관하게 법적 설비로만 형식적으로 사용해왔다. 

 

법으로는 방연, 방화기능을 동시에 요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댐퍼의 작동은 덕트 내 연기가 아닌 열 퓨즈로 작동시키는 열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값이 저렴한 열 퓨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율을 고려하지 않아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설비로 운영돼 왔던 셈이다.

 

하지만 내년 8월 6일부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방화댐퍼의 작동은 주방용 방화댐퍼만 예외로 열 퓨즈 방식이 인정된다. 기타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해 작동하는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방연댐퍼는 덕트 내 연기의 이동을 막고자 설치하는 설비다. 그런데 연기 감지에 의한 폐쇄와 무관하게 불꽃 감지에 의한 작동이라니, 방연기능을 무시하고 방화기능을 우선하는 국토교통부의 법률 개정안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해외의 경우 방연과 방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연ㆍ방화댐퍼는 당연히 댐퍼 구동을 위해 덕트 연기감지기만 인정한다. 

 

창피하게도 우리나라는 방화구획 선상에서 HVAC(공조설비) 풍도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방화ㆍ방연구역을 지나는 HVAC의 풍도뿐만 아니라 공조기 전단을 비롯해 급배기 덕트 주요부에 연기의 이동과 확산을 막기 위해 덕트 연기감지기에 의해 구동하는 댐퍼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댐퍼 차단과 동시에 공조기마저 정지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덕트 연기감지기의 기능이 화재 시 연기를 조기 감지토록 해 경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HVAC 덕트 내부를 순환하고 있는 공기 중의 연기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건물에 설치한 공기 덕트가 연기와 유독가스, 화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풍기를 끄고 댐퍼를 구동시키면서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의 확산과 재순환을 막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덕트 연기감지기의 주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기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다. 

 

덕트 연기감지기는 통상적인 감지기 설치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NFPA 72 기준에서는 ‘연기확산의 제어를 위한 감지기’라 정의해 ‘방연구획실에서의 연기감지기’와 ‘공기의 덕트 시스템에서 연기감지기’를 기술하고 있고 덕트에서 연기감지기는 반드시 공기 풍속에 맞는 인증된 감지기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법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덕트 내 연기 감지와 무관한 통상적인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덕트 내에서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반드시 도입ㆍ설치돼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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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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