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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주차하다 차량 두 대 들이받은 소방관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치인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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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5:59]

만취 상태서 주차하다 차량 두 대 들이받은 소방관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치인 0.106%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18 [15:59]

[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화소방서 소속 A 소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소방사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자택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소방사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이었다. 

 

A 소방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공간이 없다며 집 근처에 차를 대고 가서 다시 주차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소방사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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