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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손배액 121억원 산정

희생자ㆍ유족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해 손해배상액 121억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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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00:47]

법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손배액 121억원 산정

희생자ㆍ유족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해 손해배상액 121억원 산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19 [00:47]

▲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 규모를 121억원으로 산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화재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징역 7년ㆍ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며 “이에 따라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2천만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 청구액 11억2천만원이 모두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121억5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나이, 성별, 직업,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한 액수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숨진 28명의 유족들로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들은 해당 건물이 가입한 화재 배상 보험금으로 25억9천만원을 지급받았었다. 이 금액을 법원 산정 금액에서 공제하더라도 95억5900만원의 배상액이 부족하다. 이번 재판에서 유족들이 11억2천만원을 청구한 건 이 씨의 건물을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천시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15억1천만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 건물에 11억2천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400만원이 배당됐다. 하지만 이 씨가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유족들은 배당금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배소를 냈던 것이다. 

 

유족들은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만큼 배상 능력이 없는 건물주 대신 충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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