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용수 위치표지판, ‘주차금지’→‘주정차금지’로 변경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소방용수표지 설치 기준 개정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21:46]

소방용수 위치표지판, ‘주차금지’→‘주정차금지’로 변경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소방용수표지 설치 기준 개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2/19 [21:46]


[FPN 박준호 기자]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 디자인이 25년 만에 바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용수시설 표지 문구인 ‘주차금지’에 정차를 포함시켜 ‘주정차금지’로 변경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방용수표지 기준에 주차금지 표시가 신설된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지난 2017년 제천화재 당시 불법 주ㆍ정차 된 차들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국회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와 정차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으로 금지표시 돼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 시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전국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6만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 등 총 17만1569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은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바뀐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화전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외국 소화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소화전은 둥근 원통형의 빨간색으로 제작돼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능성과 디자인이 모두 개선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