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4:05]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20 [14:05]

▲ 병원 이송 중 A 씨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장면  © 유성소방서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을 구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남. 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0시 5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 씨 등 2명은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A 씨는 구급대원 B 씨를 두 차례 폭행했고 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혈액과 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를 측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다짜고짜 B 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B 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