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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지난 소화기 성능검사 기준 강화한다

방사시험 추가, 소화기 검사 대상품 검시기관이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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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8:59]

내용연수 지난 소화기 성능검사 기준 강화한다

방사시험 추가, 소화기 검사 대상품 검시기관이 발취

최영 기자 | 입력 : 2020/02/20 [18:59]

▲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 성능확인검사 기준에 방사시험이 추가되고 샘플 채취를 검사기관이 특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화기의 성능검사 시 현행 본체 용기의 내압만을 보던 검사항목에 방사시험을 추가하고 검사대상 소방용품의 추출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화기의 샘플을 채취하던 방법에서 세부목록을 전문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로트로 구성해 검사대상품을 검사기관이 지정ㆍ발취하도록 했다.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 수량도 늘렸다. 기존 2~50개 이하 2개, 51~500개 이하 3개, 501~3만5000개 이하 5개, 3만5001개 이상 8개씩 추출하던 것을 2~15개 이하 2개, 16~50개 이하 3개, 51~150개 이하 5개, 151~500개 이하 8개, 51~3200개 이하 13개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시 권 의원은 “몇 개의 시료를 골라 KFI에 의뢰한 후 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의뢰한 소화기 로트 모두가 통과된다”며 “매뉴얼에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추출한 소화기로 검사토록 제시돼 있지만 KFI에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시료로 추출된 소화기 5개 검사로 최대 3만5천개까지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실제로 5개 검사로 5천개가 통과되기도 했고 1천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경우도 52건이나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분말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의 연장사용이 가능토록 인정해 주는 제도로 검사 시 1회,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렇게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2017년 25만6538개, 2018년 17만8569개, 2019년 12만2111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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