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를 사용한 피난 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 방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물건 적치 금지와 완강기 사용법 등을 적극 홍보 중이다.
최득배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 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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