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입구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피난설비다.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설치돼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부터는 세대 사이마다 설치하는 게 의무화됐다.
2005년 법 개정 때는 발코니 확장으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피공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규정됐다.
이런 경량칸막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물건 적치를 삼가고 존재 유무와 위치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다. 내 생명을 살리는 경량칸막이를 모든 분이 숙지하셔서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철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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