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대책은 화재 피해가 증가하는 겨울철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ㆍ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추진 대상은 관내 여관과 여인숙 등 건물 연면적 6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9개소)로 건축허가 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이 없어 설치가 제외된 곳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숙박시설 전 객실(총 107개) 및 각 층 복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 위험 요소 제거 ▲관계인의 화재 발생 요소 인지교육 통한 경각심 유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관과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주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재난방지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원 객원기자 kiwon07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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