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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부식 방지 성능 갖춰야”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

소방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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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0:04]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부식 방지 성능 갖춰야”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

소방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2/25 [10:04]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가압송수장치(펌프)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임펠러와 펌프축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는 설비 특성에 맞춘 위치에 설치토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에서는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로 물을 끌어 올릴 때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가압수송장치의 주 펌프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는 청동 등,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수검지장치실에 설치할 출입문 개구부 크기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개구부'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출입문뿐 아니라 개구부의 크기 역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 셈이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도 세분화했다.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으로만 표기돼 있던 규정을 ‘습식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해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헤드가 있는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해 설치할 것’으로 변경했다.

 

또 시험장치 배관 구경을 25mm 이상으로 개선하고 시험배관 끝에 설치되는 헤드를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에 방풍실을 추가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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