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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형식적 관리 아닌 성능위주 점검 필요하다”

이택구 제5대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신임 회장
소방시설관리사 1825명 대표… 향후 3년 이끌어
시설주 소방시설 점검 등 세 가지 큰 목표 설정
“정부와 협력해 관리사 권익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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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0:40]

[인터뷰] “형식적 관리 아닌 성능위주 점검 필요하다”

이택구 제5대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신임 회장
소방시설관리사 1825명 대표… 향후 3년 이끌어
시설주 소방시설 점검 등 세 가지 큰 목표 설정
“정부와 협력해 관리사 권익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2/25 [10:40]

[FPN 박준호 기자] = 법적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1993년 자격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 2019년을 기점으로 19번의 시험에서 모두 182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엔 무려 283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점검의 허점이 노출돼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점검 대상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이하 관리사협회)는 2011년 사단법인으로 소방청에 인가받은 공식 단체다. 지난해 11월 2천명에 가까운 소방시설관리사를 대변하는 관리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이택구 (주)유에스엘 대표가 선출됐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제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기계공학 전공자인 이 회장은 대학 시절 취업을 위해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소방과의 연을 맺었다. 지하철 3, 4호선이 만들어질 때 소방시설 설계를 감독하고 그 이후엔 유지 관리 책임자로 근무했다.


1994년 소방기술사, 이듬해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또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든 소방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했고 대학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과 감사,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스계분과위원장과 재무이사를 역임한 그는 현재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기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설주의 소방시설 검사ㆍ유지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연 2회 관리사 직무교육을 시행하겠다”며 “소방시설 성능위주 점검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앞으로 3년간 관리사협회를 이끌어 나갈 이 회장을 지난 18일 만났다.

 

▲ 제5대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택구 신임 회장     ©박준호 기자

 

Q. 관리사협회 기술위원장에 이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소감이 어떤가.
그동안 관리사협회 임원으로서 보조 역할만 했다. 소방시설 마지막 보루인 소방시설관리사를 대표하게 돼 부담감이 크다. 어느덧 전국 소방시설관리사가 2천명에 달하는 규모가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Q. 관리사 배출이 대폭 확대된 만큼 관리사협회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리사협회 발전을 위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국민을 위한 관리사협회가 될 것인지, 소방공무원이 하던 점검을 대신하는 형식적인 법적 점검 기술자가 주인인 협회로 남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고민 끝에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다. 먼저 관리사협회는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관리사들이 형식적인 위법 사항만 보는 게 아닌 성능위주로 검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시설주가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와 시험, 유지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사후 책임을 자체 점검을 실시한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지우는 한심한 나라다.

 

유지 관리의 기본 개념 부족으로 시설주는 법적 점검만 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안다. 해외와 같이 시설주가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시험, 유지 관리하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사협회가 나설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현재 관리사시험제도는 실무 경험이 없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는 관리사가 많다.

 

소방시설은 기계와 전기, 화학, 건축 등 복합적인 학문으로 이뤄져 있고 법 기준은 수시로 개정된다. 따라서 관리사의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6개월마다 시행할 생각이다.

 

Q.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소방설비 신뢰성은 소방제품과 시스템의 완벽성에 있다. 해외 선진국 제품은 보험사가 만든 UL과 FM에서 인증한다.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는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성능과 작동성이 우선됐기에 전 세계가 신뢰한다.


반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우리나라는 제품 성능을 기준으로만 관장하고 소방시설을 규제로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 제품과 시스템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연히 제품 성능은 하향평준화로 흐른다.


문제는 점검마저 성능위주가 아닌 형식적인 위법 여부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사협회는 점검하는 대상과 점검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관리사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성능위주로 점검한다면 국민 안전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할 소화설비는 현재 작동률이 36%밖에 안 되는 스프링클러부터 오히려 피난에 장애가 되는 제연설비, 소화설비 작동 시 인체 독성과 과압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스계소화설비 등이다.


중요한 소방시설을 시설주가 점검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사가 1년에 두 번 점검하는데 횟수가 너무 적다. 시설주의 상시 점검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시설주가 소방시설을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하는 제도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해외는 이런 ITM 기준으로 교체와 보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방제품 내용연수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내용연수만 따질 게 아니라 시설주의 ITM 제도 인식이 필요하다. 많은 소방인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Q..관리사 교육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셨다.
관리사협회는 앞으로 관리사의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이 아님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원에서 하는 교육으로는 관리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임기 중 관리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이원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서로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연 2회 이상 관리사 직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Q. 소방시설관리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 법을 보면 관리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하다. 과징금 처분 조항은 전혀 없고 바로 행정처분이 떨어져 1차엔 경고, 2차엔 자격정지 6월, 3차엔 자격 취소가 된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 조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경미한 사항은 완화하는 기준이 반드시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시설주가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 관리사의 점검 결과와 다르게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결과 보고는 시설주가 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사의 지적사항 일부를 임의로 제외해 소방서에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Q.  “이것만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사안이 있나.
관리사의 자질과 직무 능력에 대한 불평을 많이 들어왔다. 시험 제도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방기술사와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 소유자는 관리사 2차 시험 과목 중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받는다.

 

소방기술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방시설 설계와 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자격에도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셈이다.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소방시설관리사가 시설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
갑을관계를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안이 바로 공영제다. 관공서나 국가 공공단체부터 공영제를 우선 시행한 후 나중에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앞서 말한 시설주의 정기 점검 제도가 마련되면 이런 인식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또 점검 지적사항의 시정 보완 기간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방서는 시설주에게 시정보완 명령을 30일 준다. 시설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면 시설주가 관리사들의 지적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지난해 소방시설관리사가 283명이나 배출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보나.
대책 없이 많은 인원이 배출되면 큰 문제다. 회원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소방청에서 ‘관리사보제도’나 ‘점검 대상 면적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따른 후에 인력 배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지금과 같은 법적 위주의 소방시설 점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능위주의 점검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형식적인 소방시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주의 ITM 제도 기준이 도입돼야만 한다.


그리고 아직 관리사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관리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봉사하는 관리사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과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은 협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면 좋겠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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