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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전문가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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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7:36]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전문가 교육 등 지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25 [17:36]

[FPN 최누리 기자] =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의 궁금증이나 화재안전보강사업 신청 등을 앞으로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연구ㆍ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ㆍ진단 기술과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한 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검토 등도 진행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등의 전문 컨설팅과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 현장이나 공사 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구조 안전과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며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국민ㆍ지자체가 신규 제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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