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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단지 조성ㆍ조경 등 공사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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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16:37]

LH,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단지 조성ㆍ조경 등 공사 현장 적용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3/12 [16:37]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로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높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 AED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현장에도 AED 설치를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도입되는 AED는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 조성과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ㆍ이동형을 각각 설치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은 “AED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와 재해 발생 저감에 이바지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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