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청, 올해 산불 예방인력 4명 등 소요 인원 7명 증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원 평가대상 정원 신설… 법령 어려운 용어도 쉬운 단어로 변경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9:30]

소방청, 올해 산불 예방인력 4명 등 소요 인원 7명 증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원 평가대상 정원 신설… 법령 어려운 용어도 쉬운 단어로 변경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3/17 [19:30]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은 올해 감사ㆍ감찰 인력 2명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소속 4명을 증원한다. 또 법령에 게재된 어려운 단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소요정원으로 감사ㆍ감찰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7급 1명), 산불 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산림청 소속 6급 4명을 증원한다.

 

119구조구급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사)의 업무난이도와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해 1명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증원된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으로 신설한다.

 

소방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쉬운 단어로 교체하기로 했다. ‘성상’은 ‘성질 및 상태’, ‘수발’은 ‘접수ㆍ발송’, ‘시뮬레이션’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변경한다.

 

소방청은 “이 개정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한 내용”이라며 “증원된 인력은 2020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