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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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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소방서 김형철 서장 | 기사입력 2020/03/20 [15:30]

[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 용산소방서 김형철 서장 | 입력 : 2020/03/20 [15:30]

 ▲ 서울 용산소방서 김형철 서장

주택 화재에서 거주자나 관계인이 화재 초기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했다는 무전이 가끔씩 들려온다.

 

만약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하면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몫을 한다는 소화기는 각 층ㆍ세대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 시켜 가족과 이웃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9년도 서울시 화재 통계를 보면 화재 장소는 주거시설이 2422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시설 중에서는 공동주택이 1409건(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983건(16.7%), 기타 주택 30건( 0.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주거시설 화재는 2017년 2557건(42.8%), 2018년 2764건(43.4%), 2019년 2422건(41.2%)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화재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주거시설 화재 비율은 높은 편이다.

 

또 주택 화재의 대부분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수면 중 화재 사실을 빨리 알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한 인명피해가 나온다. 화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기초소방시설만 있었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본다.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건축된 주택은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규정됐고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급ㆍ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고 무관심으로 인해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정이 많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해 설치율을 끌어올려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1978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해 2010년 기준 보급률이 96%로 주택 화재 사망자를 56% 이상 감소시켰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의무화해 2014년까지 보급률이 80%까지 올라 주택 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매장, 인근 지역의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서울 용산소방서 김형철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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