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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Ⅱ

공역(空域, Air Space)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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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0/03/26 [10:10]

[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Ⅱ

공역(空域, Air Space) 사용법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0/03/26 [10:10]

소방드론 운용자가 알아야 할 공역

소방드론 운용자는 항공 관련법과 모든 공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수록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듯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만 최우선으로 알아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취미로 비행하는 구역이나 업무상의 관할구역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걸 권하고 싶다. 그중 가장 비중이 높고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10조)에도 명시된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스마트폰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드론 또는 비행금지로 검색할 경우 나오는 관련 애플리케이션(ready to fly, drone fly 등)을 사용하면 지도로 직접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항공기의 비행순서 시기와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분류한다. 

 

먼저 관제권은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명시된 비행장이나 공항, 그 주변 공역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항이나 비행장(군 비행장 포함) 주변 공역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최소 9.3㎞(5NM)반경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범위내에서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공역관리규정 제24조 제2항 참조).

 

다음 관제구는 시계비행ㆍ계기비행 항공기의 항공교통통제를 위해 항공교통관제업무(ATCS)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와 통상 5mile 반경으로(항행안전시설 신호도달범위, 계기비행 항공로, 접근관제구역 비행로를 고려해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다.

 

관제구는 보통 300m 이상 비행하는 항공로나 접근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AGL 150m 미만까지는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관제구는 관제권과 대부분 겹쳐져 있어 정확한 비행위치에 관한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장 교통구역은 교통량이 많은 비행장, 특히 군 헬기장의 이착륙장과 그 주변을 말한다(항공교통업무에 따른 등급으로는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을 제공하는 D등급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에서 드론의 비행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3호 나목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기체로 AGL 150m 미만까지 비행금지 적용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변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관제탑과 이ㆍ착륙장이 근접 설치된 곳에서는 드론 비행이 어려우니 비행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비행장교통구역의 수평범위는 반경 5.5km 이내에서 구역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돼 있다).

 

 

※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기의 이ㆍ착륙과 지상 이동을 위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이나 해상의 일정 지역(건물과 시설, 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여객터미널 시설이 있으면 공항, 없으면 비행장으로 분류한다.

 

2. 통제공역

안전이나 국방, 그밖에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 분류한다. 

 

먼저 비행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모두 전면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주로 도심 또는 군사 휴전선 등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한 곳의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원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구역도 항공고시보(NOTAM)의 주기적인 발행에 의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계속). 

 

다음으로 비행제한구역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그밖에 이유로 허가되지 않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곳이다. 비행제한구역은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일 경우에만 AGL 150m(500ft) 미만으로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주변의 비행제한구역만은 예외로 비행금지구역과 동일하게 비행을 할 수 없다(비행제한구역은 각 통제기관의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을 제한한 공역이다. 현재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은 모든 구역에서 최대이륙중량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제공역이나 비행금지구역 등 명확하게 드론비행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기체로 AGL 150m 미만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3. 주의공역

항공기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이다. 훈련구역, 군 작전공역, 위험공역, 경계공역으로 분류하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과 겹치지 않는다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기체로 AGL 150m 미만까지 드론비행이 가능하다. 그럼 각 구역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훈련구역은 민간항공기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공역으로 비행훈련장 주변을 포함한다.

 

두 번째 군 작전구역은 군사작전을 위해 설정된 공역이다. 군 작전구역은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해야 하며 공역은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다(해상에 지정된 군 작전구역까지 합하면 남한 전체 면적과 비슷하다).

 

세 번째 위험구역은 항공기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이다. 주로 주요 시설물 또는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주변에 지정한다. 위험구역은 대부분 반경 1~3km 내 좁은 범위로 여러 장소로 나뉘어 구획된다.

 

위험구역마다 항공기가 접근할 수 있는 절대고도(AGL)가 정해져 있다. 예로 D20(위험구역명) 1800AGL(접근가능고도)로 표시한다. 항공기가 지상 시설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초경량비행장치 또한 운용에 장애물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드론 비행에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계구역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다. 바로 소방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에도 경계구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감지기 신호 발신을 통해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는 방호범위ㆍ경계(境界, Protect)구역을 의미한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하지만 항공법상 경계구역은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주의ㆍ경계(警戒, Alert)구역의 의미로 비행 장애 요소가 많거나 비행 활동이 복잡한 지역에 지정한다(주로 군 헬기장 훈련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주변).

 

경계구역은 말 그대로 항공기의 경계(警戒)가 요구되는 공역이다. 앞서 다룬 주의공역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행 시 평소 다른 비행 가능한 공역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기타구역(국립공원, 해수욕장, 시범사업구역)

앞서 언급한 구역 외 더 많은 구역이 분류ㆍ지정돼 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연재에서 모두 다룰 수 없기에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그리고 시범사업구역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공원으로 드론 애호가들이 도심을 피해 자연의 경치를 항공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으려고 예전부터 비행하던 장소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행으로 자연생태계인 조류에게 위협이 되거나 기체 추락 분실로 인한 환경오염, 탐방객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7년 4월 11일부터 자연공원법 제29조를 근거로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 자연공원법 제29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음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무선 동력놀이 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 따라서 인파가 많은 개장시간 중에는 해수욕장 주변의 드론비행이 금지된다(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허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문의).

 

마지막으로 시범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ㆍ개발하고 있는 시범사업자를 위해 지정한 전용공역이다. 현재 시범사업구역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 허가 전, 사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범사업구역은 목적이 명확한 구역이므로 별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허가받은 해당 시범사업자만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 말라면 더 비행하고 싶은’ 비행금지 욕구의 해결책(비행 승인 신청)

지금까지 공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공항 또는 수도권이나 도심 등 비행에 제한이 많은 구역이 많은데 도대체 어디서 날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수도권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초경량비행장치 내 무인비행장치에 속하는 드론은 항공법령에서도 최하위기종으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안전비행을 위해 통제되는 게 당연하다. 항공기 사고는 교통사고에 비해 생존율이 매우 낮고 대형재난으로 번질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공서에 드론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일반인들까지 드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비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역에서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기 시작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팩스 신청이 대부분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원스톱 항공민원(www.onestop.go.kr) 정부민원 온라인 사이트로 확대돼 회원가입만 하면 전국적으로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비행금지구역이라도 사전 신청을 하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비행장이나 이ㆍ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별다른 검토 없이 100% 허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공항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은 조종자의 비행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에서는 취미로 활용하는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보다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공서에서 허가받기 쉽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권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행 가능한 고도, 범위, 기간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 국립공원 비행 승인의 경우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아닌 해당 국립공원 사무실로 문의해야 한다

   (단 국립공원이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인 경우 관할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에도 승인 필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3항 비행 승인은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비행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비행 기간을 명시해 승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의 기준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만 해당하고 비행금지구역은 통제기관, 관제권은 관제기관의 내부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수도권 관할 공역은 대부분 30일 범위 이내).

 

하늘에서는 원치 않아도 보인다(항공 촬영 허가 신청) 

우리가 드론을 공역에 띄워 취미나 업무로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드론에서만 담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행에서의 드론 촬영은 마치 제삼자가 찍어준 듯한 멋진 항공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방드론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악이나 개활지에서 인명검색 시 드론을 활용해 촬영하면 꼭 수색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형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공 촬영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도 새롭게 보이고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해준다. 이처럼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다.

 

이젠 정보에 관해 얘기해보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생활 등 감추거나 지키고 싶은 나만의 공간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 드론으로 내 공간을 엿볼 수 있다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내 공간 주변에 드론이 비행 중이면 달갑지 않은 건 당연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안보를 위해 국가중요시설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켜야 할 국가시설물 주변에서 허가 없이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다면 국가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만큼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 허가 지침서에 따르면 항공사진 촬영은 비행 승인과 별도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 7일 전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가나 군사목표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ㆍ지역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 주변으로 비행하면서 촬영하려면 관할지역 보안책임관 현장 입회하에 보안 점검을 받으며 촬영해야 한다(휴전선과 NLL 일대에서 방제목적으로 비행 승인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안상 촬영 허가를 받기 어렵고 카메라 장착도 제한된다). 

 

예로부터 하늘을 장악해 지상으로 내려다본다는 것은 정보 획득에 큰 도움이 됐다. 전쟁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적지 침투나 탈출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 6.25 남북전쟁 당시 열흘 동안 1만3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면서 백마고지를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한 것도 결국 높은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에 들어서는 군전투기, 군무인기를 넘어 군사위성시설까지 등장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게 이젠 우주까지 넘어간 것이다. 지금은 드론이 일반인에게까지 유행하면서 수많은 불법 비행으로 국가 기밀이 위협당하고 있다. 개인 생활과 같이 국가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드론 운용자는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주 하는 Q&A Top 11 (비행 승인 또는 항공 촬영 허가)

※ 각 관할 행정기관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연재는 2019년 8월 30일 기준, 항공 관련법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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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감수)서울소방재난본부_ 박진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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