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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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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26 [13:00]

충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의무”

119뉴스팀 | 입력 : 2020/03/26 [13:00]

 ▲ 센트럴푸르지오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 또는 진입하는 것을 방해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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