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통로의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없애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신고는 비상구 폐쇄ㆍ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신고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판명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비상구의 역할은 한 줄기 빛과 같다”며 “비상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