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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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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27 [15:00]

청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법령 개정 안내

119뉴스팀 | 입력 : 2020/03/27 [15:00]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접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종합정밀점검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됐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검사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병선 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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