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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도내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재지정

기존 2개소 해제ㆍ신규 3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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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6:45]

충북소방, 도내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재지정

기존 2개소 해제ㆍ신규 3개소 추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3/27 [16:45]

 

[FPN 정현희 기자] =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27일 도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화재경계지구 재지정은 내달 1일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도내 주요 지역의 화재 위험성을 재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파악해 더욱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가고자 추진됐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 단위)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에는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시설 현황 및 소방관서와의 거리 ▲유동인구 및 상주인원 ▲최근 화재 발생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등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ㆍ감독에 놓이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4개소 중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의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지정 해제는 화재경계지구 지정 이후 소비ㆍ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기능 상실과 건물 현대화를 통한 연소 확대 가능성 감소 등이 반영된다.


이어 충북소방은 유동인구가 많고 소방 출동로상 교통혼잡이 빈번한 청주 사창시장과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화재경계지구를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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