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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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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6:05]

영광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서민경 객원기자 | 입력 : 2020/03/30 [16:05]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자율설치를 독려하며 설치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ㆍ비상구 물건 적치 금지 등 주민자치단체가 스스로 안전과 치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민경 객원기자 islotus@korea.kr

소방홍보담당 소방교 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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