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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무전기 디지털화 대비 못 한 소방청

감사원 “소방청 장애 현황과 원인조차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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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09:41]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무전기 디지털화 대비 못 한 소방청

감사원 “소방청 장애 현황과 원인조차 파악 못해”

최영 기자 | 입력 : 2020/04/02 [09:41]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소방 무전기가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소방청이 건축물에 설치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방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가 건축물에서 활동할 때 원활한 무전 교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통신보조시설이다. 무전 교신 시 건물 내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반사나 굴절, 회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14년 7월 관련법인 전파법 등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도 디지털 무전기로의 교체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소방청은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가 도입되면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작동 불능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강원소방본부는 지역 내 한 터널에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터널 밖에서는 700m 이상, 터널 안에서는 800m 이상에서 디지털 무전기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는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장애 현황이나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방청은 2018년 말 아날로그 방식 무선국의 허가ㆍ신고가 종료되고 난 뒤 <FPN/소방방재신문> 보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후속대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소방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실태 파악을 엉터리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소방청은 2019년 5월 10일 본지 최초 보도 이후 6월 7일 세종시 일부 건물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시ㆍ도 소방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점검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채 단순한 작동 여부만을 점검ㆍ지시하면서 1만2676개소의 무선통신보조설비 중 953개소에서 디지털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일부 소방관서에서 용도가 다른 무전기를 사용해 점검하거나 접속단자와 호환되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점검방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소방청과 합동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당초 보고된 현장의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78개소의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 방식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성 장비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디지털 신호 전달이 고려되지 않고 설치됐던 게 문제였다.


감사원은 “소방청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장애 현황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78개소 건축물의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와 효과적인 소방작전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보완과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디지털 방식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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