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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예방 분야 자격 인정 등 관련 업무 소방공무원만 인정해야”

감사원 “예방 관련 업무 아닌데도 혜택 받는 소방공무원 문제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면제도 관련 업무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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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21:14]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소방예방 분야 자격 인정 등 관련 업무 소방공무원만 인정해야”

감사원 “예방 관련 업무 아닌데도 혜택 받는 소방공무원 문제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면제도 관련 업무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4/02 [21:14]

▲ 소방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소방감리원 자격을 모든 소방공무원이 아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의 경력 문제를 꼬집었다.

 

감사원은 “건축물 화재예방 등 소방시설 관련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ㆍ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소방감리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이들은 관련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경력에 따라 소방감리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관련 업무’ 경력만 소방 관련 업무로 인정하던 것을 지난 2015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로 확대했다.

 

소방시설이나 건축허가동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행정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부서에서 근무한 대원도 경력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무 부서와 상관없이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소방설비산업기사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12년, 8년 이상 근무 시 특급감리원의 자격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17~19년 10월 8일)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받은 747명의 근무 경력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일반 응시자로 칠 때 감리원 응시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급감리원 자격을 받은 647명 중 417명(64.5%)의 소방시설 관련 업무 경력은 일반자격기준인 3년 미만으로 조사됐고 특급감리원 자격을 받은 100명 중 71명(71%)도 자격 조건인 8년 또는 12년 미만이었다.

 

감사원은 “타 분야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만 경력을 인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소방도 소방시설 관련 업무만을 담당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일정 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시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한 5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같이 경력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두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된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을 면제받은 인원을 분석한 결과 965명이 이 혜택을 받아 3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중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소방공무원은 12명(37.5%)에 불과했다. 20명(62.5%)은 5년 미만이었고 이 중 6명(18.75%)은 아예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제도 역시 타 분야는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만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특히 관세사의 경우 관련 없는 업무는 아예 제외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일부 과목의 면제 요건을 1차 시험과 같이 소방청이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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