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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Ⅳ

항공고시보(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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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0/04/07 [10:30]

[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Ⅳ

항공고시보(NOTAM)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0/04/07 [10:30]

평소 항공고시보 발행으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자주 설정되는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사전 비행 승인이 쉽지 않다. 설령 승인을 받는다 해도 조종자가 지켜야 할 조건이 까다로워 비행이 일부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항공고시보 발행으로 인해 해당구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관제기관, 통제기관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활성화되는 기간이나 시간 내 비행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는다. 그래서 드론을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로 즐기는 사람도 대부분 항공고시보 발행이 곧 비행 금지 통보라고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고시보는 단순히 비행금지만의 개념이 아니다. 그 범위는 공항시설과 항공업무 절차의 변경이나 설정 등 드론(무인비행장치)업무와 상관이 없거나 비행은 가능하지만 주의ㆍ경계해야 할 정보도 포함한다(항공고시보 발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3조 참조).

 

앞으로 소방드론운용자는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공역사용을 위해 필요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소방드론 운용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모든 드론에 UTM이 적용되면 항공고시보를 포함한 항공정보는 항공기 기장뿐 아니라 드론 운용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지식요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항공고시보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UTM(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연방항공국(FAA)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400ft 미만 저고도에서의 무인항공시스템 교통관리를 의미한다. UTM은 항공기의 ATM(Air Traffic Management)과 별개로 드론운영에 대한 교통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방법(항공 약어ㆍ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1) 항공고시보 관련 웹사이트   

국내 항공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항공고시보 웹사이트(aim.koca.go.kr/xNotam/)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번 연재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2) 먼저 국내 항공고시보 웹사이트 메인에 나열된 정보를 예시로 알아보자.

 

 

① 항공고시보 발행 시각(ISSUE TIME)

항공고시보가 발행된 시각이다(19-09-25 14:13은 2019년 9월 25일 오후 2시 13분을 의미).

 

② 발행 취급소(LOCATION)

항공고시보를 발행한 취급소를 의미하며 각 문자에 대한 취급소는 아래와 같다.

 

 

③ 항공고시보 발행 일련번호(NOTAM NO)

각호의 시리즈(Series) 영문자(한 글자) 다음에 0001(네 자리 일련번호로 매년 1월 1일 00:00 UTC 기준으로 1부터 시작)부터 사용한다. 연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예 D6820/19 : 19년 1월 1일 UTC 기준, 6820번째로 발행된 국내배포용 공역 관련 항공고시보).

 

 ※ V series는 화산재고시보, Z series는 GNSS의 상태에 관한 정보다.  

④ 항공고시보 부호(QCODE)

항공고시보 부호(QCode)란 항공고시보 본문의 주제와 주제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다섯 개의 영문자로 조합된 부호다. 첫 번째 문자는 항상 ‘Q’로 시작하고 둘째, 셋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된 문자 그룹을 말한다. 

 


예) QRPCA : 공역 제한(비행금지구역) 활성화, QMRLC : 활주로 폐쇄 등 

※ 만약 부호선택 기준에 없다면 ‘XX’로 기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참조   

 

⑤ 항공고시보 적용 시작과 종료 시각

항공고시보 최초 적용 시각과 최종 종료 시각을 나타낸다(예 1909260425~1909260455 : 2019년 9월 26일 오전 4시 25분부터 4시 55분까지 30분간 적용).

   

⑥ 전문(FULL TEXT)

앞서 언급한 약어 또는 부호 표기만으로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어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의 내용을 기재한다. 항공고시보 본문에는 항공고시보 발행 사유, 적용 위치와 범위(반경), 적용 고도 하한ㆍ상한, 항공고시보 적용 시각과 종료 시각 사이에 세부 일정 등의 내용을 300자 이하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전문은 국내 항공고시보 홈페이지 한글 보기 기능에도 한글화되지 않는다.

    

⑦ 항공고시보 신규ㆍ수정ㆍ취소

항공고시보의 신규발행은 NOTAMN(NEW), 기존에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 재발행한 것은 NOTAMR(Replacement), 취소는 NOTAMC(Cancellation)로 표시한다. 항공고시보가 취소될 경우 부호 넷째, 다섯째 문자에는 다음의 부호를 사용한다. 

 

 

3) 항공고시보 원문(Original Text) 보기

다음은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 원문이다. 의미를 하나씩 정리해 보자. 

 

 

※FL(Flight Level): FL1은 비행고도(해발)100ft를 의미한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공역의 고도가 1만4천ft(MSL) 이상인 경우 수직범위는 FL로 표기한다(공역관리규정 별표4 공역의 표기 방법).

 

4) 그밖에 항공고시보의 종류

① 화산재고시(ASHTAM) :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화산활동이나 화산분출, 화산재 구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고시하는 특정 항공고시보 시리즈.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Eyjafjallajokull) 폭발로 일주일 동안 유럽의 영공이 완전히 폐쇄돼 전 세계에 무려 10만 건이 넘는 비행이 중단됐다.

 

② 설빙고시보(SNOWTAM) : 비행장에 영향을 주는 NOTAM이다. 눈이나 얼음, 슬러시, 활주로에서 발생하는 해수로 인한 위험한 상태의 존재 또는 제거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된다. SNOWTAM은 발행 시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지정한다. 상태의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설빙고시보를 발행해야 한다.

 

항공고시보 드론관련 Q&A  

 

<이번 연재는 2019년 8월 30일 기준, 항공관련법을 참조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행정기관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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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감수)서울소방재난본부_ 박진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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