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Ⅳ항공고시보(NOTAM)
1. 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방법(항공 약어ㆍ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1) 항공고시보 관련 웹사이트 국내 항공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항공고시보 웹사이트(aim.koca.go.kr/xNotam/)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번 연재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2) 먼저 국내 항공고시보 웹사이트 메인에 나열된 정보를 예시로 알아보자.
① 항공고시보 발행 시각(ISSUE TIME) 항공고시보가 발행된 시각이다(19-09-25 14:13은 2019년 9월 25일 오후 2시 13분을 의미).
② 발행 취급소(LOCATION) 항공고시보를 발행한 취급소를 의미하며 각 문자에 대한 취급소는 아래와 같다.
③ 항공고시보 발행 일련번호(NOTAM NO) 각호의 시리즈(Series) 영문자(한 글자) 다음에 0001(네 자리 일련번호로 매년 1월 1일 00:00 UTC 기준으로 1부터 시작)부터 사용한다. 연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예 D6820/19 : 19년 1월 1일 UTC 기준, 6820번째로 발행된 국내배포용 공역 관련 항공고시보).
※ V series는 화산재고시보, Z series는 GNSS의 상태에 관한 정보다. ④ 항공고시보 부호(QCODE) 항공고시보 부호(QCode)란 항공고시보 본문의 주제와 주제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다섯 개의 영문자로 조합된 부호다. 첫 번째 문자는 항상 ‘Q’로 시작하고 둘째, 셋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된 문자 그룹을 말한다.
※ 만약 부호선택 기준에 없다면 ‘XX’로 기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참조
⑤ 항공고시보 적용 시작과 종료 시각 항공고시보 최초 적용 시각과 최종 종료 시각을 나타낸다(예 1909260425~1909260455 : 2019년 9월 26일 오전 4시 25분부터 4시 55분까지 30분간 적용).
⑥ 전문(FULL TEXT) 앞서 언급한 약어 또는 부호 표기만으로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어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의 내용을 기재한다. 항공고시보 본문에는 항공고시보 발행 사유, 적용 위치와 범위(반경), 적용 고도 하한ㆍ상한, 항공고시보 적용 시각과 종료 시각 사이에 세부 일정 등의 내용을 300자 이하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전문은 국내 항공고시보 홈페이지 한글 보기 기능에도 한글화되지 않는다.
⑦ 항공고시보 신규ㆍ수정ㆍ취소 항공고시보의 신규발행은 NOTAMN(NEW), 기존에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 재발행한 것은 NOTAMR(Replacement), 취소는 NOTAMC(Cancellation)로 표시한다. 항공고시보가 취소될 경우 부호 넷째, 다섯째 문자에는 다음의 부호를 사용한다.
3) 항공고시보 원문(Original Text) 보기 다음은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 원문이다. 의미를 하나씩 정리해 보자.
※FL(Flight Level): FL1은 비행고도(해발)100ft를 의미한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공역의 고도가 1만4천ft(MSL) 이상인 경우 수직범위는 FL로 표기한다(공역관리규정 별표4 공역의 표기 방법).
4) 그밖에 항공고시보의 종류 ① 화산재고시(ASHTAM) :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화산활동이나 화산분출, 화산재 구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고시하는 특정 항공고시보 시리즈.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Eyjafjallajokull) 폭발로 일주일 동안 유럽의 영공이 완전히 폐쇄돼 전 세계에 무려 10만 건이 넘는 비행이 중단됐다.
② 설빙고시보(SNOWTAM) : 비행장에 영향을 주는 NOTAM이다. 눈이나 얼음, 슬러시, 활주로에서 발생하는 해수로 인한 위험한 상태의 존재 또는 제거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된다. SNOWTAM은 발행 시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지정한다. 상태의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설빙고시보를 발행해야 한다.
항공고시보 드론관련 Q&A
<이번 연재는 2019년 8월 30일 기준, 항공관련법을 참조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행정기관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_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감수)서울소방재난본부_ 박진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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