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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감지기 보급에 앞서 민원부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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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11/05/26 [10:45]

단독형감지기 보급에 앞서 민원부터 살펴야

발행인 | 입력 : 2011/05/26 [10:45]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제점검으로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소방방재청의 결과를 놓고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화재와의 전쟁”을 재점화하고 화재피해 원천적 저감을 위해 불량 단독경보형감지기 퇴출 일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치 후 발생되는 관리부재로 인한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서 1만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막대한 물적 피해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인적 피해를 당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화재를 쉽게 감지하여 화재예방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미 보급된 단독형감지기는 건전지 소모에 따른 교체율이 14,435건으로 전수조사 대상의 5%를 차지함으로서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피해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보급. 설치된 단독형감지기에는 수명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사실상 배터리의 교체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제때 교체해 주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불만이 소방관서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방에서 달았으니 사후관리도 소방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단독형감지기의 설치 목적이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은 분명하나 건전지 교체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앞에 소방관들만 애를 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급방식개선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실적을 위한 무작정 적 보급보다 사후관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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