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나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나 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5-344-9234~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