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고 있다.
한정희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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