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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한 활용 초기 진화 사례 소개

“초기 진화가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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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4/28 [10:15]

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한 활용 초기 진화 사례 소개

“초기 진화가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9뉴스팀 | 입력 : 2020/04/28 [10:15]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24일 오전 0시 35분께 구산동 소재의 한 치킨집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계자가 119신고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진화하며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은 음식점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주방 내 튀김기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평소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던 관계자는 신속하게 초기 진압에 나서며 큰 피해 없이 불을 껐다.

 

25일에는 동상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과열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주자와 관리소장이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피해를 줄였다. 이 화재는 냄비 1점과 의류 1점이 소실되는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

 

 

반면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풍등 불씨가 초기 진화되지 않아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17시간에 걸쳐 진압에 나선 사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의해 신규 주택에서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유예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화재가 확대돼 소방차가 출동해도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시민 여러분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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