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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마감재ㆍ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개선한다”

“건물 벽체ㆍ내부 마감재 사이 단열재 성능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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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5/01 [21:13]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ㆍ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개선한다”

“건물 벽체ㆍ내부 마감재 사이 단열재 성능 규정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5/01 [21:13]

▲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ㆍ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리며 건축물 마감재ㆍ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속해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700℃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되는 수준 이상의 난연성능을 갖춰야 한다. 바닥면적 600㎡ 이상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성능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천㎡ 이상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 단열재 규정과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 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건축물 마감재ㆍ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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