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종합] 38명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 불러온 최악의 조건들대형 인명피해 부른 ‘공사 현장’, ‘가연성 건축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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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또 한번의 대형 화재참사로 기록됐다.
이번 화재의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이유로는 가연성 건축 자재가 주로 사용되는 건축물 특성과 아직 준공이 이뤄지지 못한 공사현장이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꼽힌다.
대형 화재 때마다 화재 피해를 키우는 대표 원인들이다. 가뜩이나 가연성 건축 자재가 사용되는 냉동, 냉장창고라는 특성에 더해 방화구획이나 소방시설 등 건축물의 구조가 완벽하지 않은 최악의 조건이 겹쳐 피해를 키운 셈이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화재감시자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부여한 건설안전 관련 제도의 허점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공염불에 그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정부의 움직임을 정리했다.
최악 조건 겹친 공사현장… 피해 키운 요인은?
구조도 시설도 빈약했던 공사현장 =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설적 측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공사현장이었다는 사실이다.
화재 시 확산을 막아주는 내부의 방화구획은 물론 화재 시 경보나 소화 등을 기대할 수 없는 불완전한 건물이었다.
공사현장 대형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7년 발생한 구로구 공사장 화재(1명 사망, 59명 부상),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4명 사망, 24명 부상), 2013년 구로구 공사장 화재(2명 사망, 24명 부상),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8명 사망, 116명 부상), 2017년 수원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1명 사망, 14명 부상),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3명 사망, 37명 부상)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 발생한 코리아냉동창고 화재의 경우 내부 시설의 일부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다 불이 난 사례다.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133건에 달한다. 한 해 평균 800여 건이 넘는 화재가 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건축물 공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준공이 완료된 건물의 경우 방화문과 같은 구획이 설치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고 소방시설도 구축되지만 공사 현장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현장 내 단열재 등의 가연물과 시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들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는 단열 효과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용접 불꽃 등에 따른 점화가 쉽게 이뤄지고 연소될 때에는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를 키운다. 이 때문에 소방 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이 화재 안전을 전담하는 관리자를 의무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아직 법규에는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부실한 화재안전관리 실태도 문제로 지목된다. 화재 위험을 가진 여러 작업을 진행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대다수 화재 사고에서는 원청과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에서 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같은 공사현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가 넘는 대상물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형 참사를 부른 이천 물류창고에는 이 같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사고현장 브리핑에서 이천소방서 측은 “현재 임시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규적인 미비점은 문제로 지목된다. 인화성 또는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 작업이 이뤄지는 건축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놓고도 정작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 시 초기 소화와 적정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동의 요구 시점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이후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 또는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소방관서는 물론 소방시설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기술자 등 그 누구에게도 확인 의무가 없다.
특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릴 수 있는 벌칙 규정도 허술하다.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관서가 적정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장의 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당장 벌칙을 받는 게 아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처벌을 받는 구조다.
결국 시설 미설치 등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시정명령 이후 실제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셈이다. 사실상 이번 화재에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내릴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예방업무 관장하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벌칙을 적용하는 법규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인명피해 키운 주범 ‘우레탄폼’ = 화재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는 우레탄폼이 지목된다. 보통 냉동이나 냉장 물류창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립식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칸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우레탄폼으로 패널 벽체의 함석 표면을 일정 두께로 덧대는 방법을 적용한다.
적게는 50~150㎜까지 단열이 이뤄지는데 화재 시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화재 확산 속도도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초기진압이나 대응이 힘든 이유다.
단열재로 사용되는 이 우레탄폼은 작업 현장에서 반응 혼합물에 발포제를 섞어 제조된다. 혼합과정 특성상 열기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으로 인해 작업장에는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유증기가 발생한다.
가연성 제품인 단열재와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화염은 급속히 확산된다. 보통 이런 우레탄폼이 연소될 경우 염화수소와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시안화수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이 중 시안화수소는 질소 성분을 가진 합성수지 등의 섬유가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다. 0.3% 농도에서도 즉시 사망하는 큰 위험성을 보인다. 일명 청산가스라고도 불리는데 우레탄 100g이 연소될 때 420ppm이 발생한다. 5분 내에 질식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치다.
조금만 흡입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가스에 중독되거나 질식돼 쓰러지고 2차 피해로 화상을 입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
보통 냉동창고에서 이 우레탄폼은 샌드위치 패널 내부 재료로 이용된다. 폼 형태로 마감재와 단열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볍고 단열성이 뛰어난 건축자재로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지만 인화성과 가연성 등의 위험이 커 화재에는 취약하다. 대부분의 냉동창고에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저온 유지와 보냉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열재로 벽체 내부와 천장을 마감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 역시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 시 발생한 유증기에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이후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유사 화재 사례로는 2008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 사례가 있다. 2008년 1월 7일 발생한 이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당시에도 내부마감재로 쓰인 우레탄폼과 같은 폭열성 단열재가 문제로 지목됐다.
2012년 4명이 숨진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때도 우레탄폼이 문제였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천장에 인화성이 강한 경칠 우레탄폼이 15cm 두께로 도포된 상태였고 화재가 급격하게 이를 타고 확산되면서 유독가스를 발생키면서 피해를 키웠다.
수면위로 부상하는 허점 가득 ‘건설안전 제도’
자격 기준도 지위도 없는 유명무실 화재감시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건설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화재감시자 제도는 허울만 좋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화재안전감시자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 즉시 진압과 소화활동을 수행하고 피난 유도를 위해 지정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의 화재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층 강화했다.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 취급에 대한 규정 등을 손질했다.
기존 대규모 사업장에 한정하던 화재감시자는 모든 용접이나 용단 등 작업이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반드시 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화재감시자는 껍데기만 갖췄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천적으로 화재감시자 지정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되고 이를 위한 관리ㆍ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도 화재감시자가 지정됐었는지, 화재안전 업무를 이행했는지조차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 등에 따르면 “공사하는 내내 화재감시자와 안전관리자를 본 적이 없다”는 일부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다. 또 1일 오후 시공사와 건축주 감리사 대표 등은 “화재감시자를 배치했냐”고 묻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재감시자 지정은 건설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된다. 자체적으로 지정할 뿐 화재감시자에 대한 지정 또는 배치 정보는 어느 기관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상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 있든, 없든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재가 난 이 상황에서도 누가 화재감시자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배경이다.
건설재해예방기술 컨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재감시자는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공사현장에 지정해 배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아무나 배치하는 게 현실”이라며 “다른 공정에 투입되는 인부를 지정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화재감시와 사고 예방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화재감시자의 능력과 지위도 문제다. 건설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화재감시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는 바닥 수준이다.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펴낸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감시자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이는 3~4만원을 주고 4시간만 받으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건설 관련 교육이다. 화재안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고려한 교육이 아니라 건설 종사자를 위한 기본 교육이라는 얘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강의 3시간과 보건강의 1시간으로 구성된 교육은 그냥 건설 노동을 하기 위한 이수증에 불과하다”며 “화재안전감시자에 대한 전문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귀띔했다.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화재감시자의 지위도 문제다. 사업주로부터 고용된 노동자 중 한 명이 대부분 지정되기 때문에 타 공정이나 다른 인부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겐 없다. 위험을 발견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해도 권한도 지위도 확보하지 못하는 ‘단순 노동자’일 뿐이다.
화재감시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이들의 보수와 직위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염불에 그쳤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차례의 서류심사와 4차례의 현장 확인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이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사항 중 하나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심사 과정에서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의 보완 요청을 받았다. 4월 9일에는 용접ㆍ용단작업 중 인화성 물질과 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 폭발방지계획 구체적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개를 지적받았다.
이후 진행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과정에서도 여전히 위험성이 제기됐다. 공단은 같은 해 5월 17일, 9월 20일, 올해 1월 29일, 3월 16일 등 모두 4차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 주의와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을 경고 하는 등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사 과정에서 이같은 개선 요구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화재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 마련 나선 정부… 범부처 TF구성
정부는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2008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또 한 번의 참사가 재현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직후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급선무”라며 “과거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 처방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고 원인은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유사한 우레탄 작업 중 폭발로 추정돼 이런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게 우리의 수준인지, 어떻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가려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두 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조실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TF의첫 회의가 개최됐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위법 사항은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TF에서 근원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으로는 공사기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이 무시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노사 현장 등 각계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 6일에는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원청 시공사를 비롯해 전국 물류ㆍ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이천 공사장을 포함해 원청 본사와 시공 중인 물류ㆍ냉동창고 건설현장 3곳을 7일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한다. 화재와 폭발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340여 곳에 대해서도 5주 동안 긴급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최영, 최누리, 박준호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