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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소방 관련 법안 대거 통과

소방시설 강화 시 소급 적용 대상에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 포함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소방설계ㆍ감리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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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23:58]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소방 관련 법안 대거 통과

소방시설 강화 시 소급 적용 대상에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 포함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소방설계ㆍ감리 하도급 제한

최영 기자 | 입력 : 2020/05/11 [23:58]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KT지하구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대형 화재 후속 대책으로 발의된  소방관련법 개정안과 소방 산업과 직결되는 법안 다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소방 관련 법안은 총 13가지다. 법률 종류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건), 소방시설공사업법(2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건), 위험물안전관리법(1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건), 소방기본법(2건) 등 6가지 개정안과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 등이다.


이 여러 법률 개정안에는 종로 고시원과 KT통신구 화재 이후 대책을 비롯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하도급 제한,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소방안전체험관 육성과 운영을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소방공사의 무차별적인 하도급 병폐를 불러오고 있지만 건설업계 반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과 소방안전체험관 육성ㆍ체계 정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은 계속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과 국토교통부부 측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체험관 육성과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13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문턱 넘은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날 통과한 4건의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과 관계 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 등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하면서 그 이전 시설에서 이어지는 대형 화재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임재훈, 민경욱, 이재정, 김현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이날 원안대로 가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정부안이다.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하도급 제한을 비롯한 무등록업체 성명 또는 상호 대여 등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 필요 신고로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규정으로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를 명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해 보고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 방법을 위반하거나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계와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업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특수 설계일지라도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건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중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잇따르는 공사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KT지하구 화재의 후속대책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로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고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수정가결을 결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정부안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험물 운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업무 시작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한국119소년단의 이름 개칭과 설립지원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 기존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설립과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해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방산업진흥법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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