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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ㆍ처리 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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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5/12 [11:28]

용산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ㆍ처리 방법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5/12 [11:28]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표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년 미만이어도 외부 환경에 의한 부식이나 손상, 압력 저하, 소화약제 불량 등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는 즉시 교체ㆍ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은 처리 방법을 몰라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용산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는 소화기(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를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행 처리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용산구 배출 수수료는 소화기 3.3kg 이하 1천원, 3.3kg 초과 3천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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