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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 의무화

구급활동일지와 함께 환자 상태 상세히 기록해 연구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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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20:05]

119구급대원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 의무화

구급활동일지와 함께 환자 상태 상세히 기록해 연구자료로 활용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5/19 [20:05]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 외에 세부상황표도 추가 기록해야 한다. 또 구조ㆍ구급 활동일지를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폐정지환자나 중증외상환자, 심ㆍ뇌혈관질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는 세부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심폐정지환자만 작성하던 세부상황표 대상을 중증외상환자와 심ㆍ뇌혈관질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심폐정지환자뿐만 아니라 중증외상환자, 심ㆍ뇌혈관질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상을 넓혔다”며 “세부상황표 기록을 통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학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환자가 원하면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이 작성한 세부상황표는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그동안 손으로 작성하던 구급활동일지를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급활동일지의 서식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수정ㆍ추가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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