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의 오랜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둔 가운데 소방 관련 단체들이 호소문을 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저가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폐단과 공사현장,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사회 구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방과 전기, 통신 등의 공종을 건설공종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40여 년 이상 분리발주해 시공하고 있는데 소방만 통합 발주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소방단체들은 또 “저가하도급 병폐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열악한 소방산업환경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인력이 소방산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는 이중의 악순환을 막아 미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에 따른 저가 공사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값싸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제품 등 저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유사시 소방시설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소방단체총연합회는 소방 관련 정책 발전과 소방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방청 산하 비영리 단체로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감식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등 15곳이 소속돼 있다.
아래는 소방단체총연합회 호소문 전문이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호소문!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법안이 이번 회기에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공사현장 및 건축물 등에서 반복되는 저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따른 화재참사는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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