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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시달리는 소방감리 “더는 방치 안 된다”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2111명, 소방청에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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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21:01]

갑질 횡포 시달리는 소방감리 “더는 방치 안 된다”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2111명, 소방청에 청원서 제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5/21 [21:01]


[FPN 박준호 기자] = 건축물 시공사로부터 무한책임을 요구받으며 제대로 된 업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들이 인내심을 잃었다. 급기야 수천명에 이르는 소방기술자들이 소방청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들고 일어섰다.

 

한국소방감리협회(회장 권순택, 이하 감리협회)가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선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소방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감리협회는 지난 13일 민간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선정 방식을 사전입찰심사, 이른바 ‘PQ(Pre-Qualification)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소방인 2111명과 함께 소방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감리협회는 지난 1월 발족 직후 ‘소방공사감리 선정방식 개선 촉구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소방감리의 PQ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조성되자 소방청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감리협회는 청원 취지문에서 “소방감리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민간 공동주택공사에서는 시공사와 소방감리자가 갑을관계로 종속돼 감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감리협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2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발주공사 시 소방시설공사감리자는 ‘PQ제도’로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소방시설공사의 약 10% 이하로 제도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해 민간 공사에서의 PQ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감리협회는 “소방감리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수의계약에서는 최저가 덤핑수주, 중개수수료 지급 등 편법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온갖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기와 기계, 건축공사 등 타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PQ제도에 의한 공공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유독 국민의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공사만 구시대적인 수의계약제도를 장기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 한국소방감리협회는 한국소방기술사회와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등 모두 2111명의 청원서를 모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신문

 

감리협회는 수의계약 선정방식이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감리협회는 “저가 수의계약으로 가장 값싼 감리원은 우대받고 기술 능력과 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감리원은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방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나아가서는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감리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공사에서는 소방시설공사감리자를 PQ제도로 선정해야 한다”며 “시행에 따른 각종 세부기준과 업무체계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추가 비용부담이나 인력소요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시설과 기술업계의 각 단체가 연대해 많은 소방인의 뜻을 모았다. 소방청에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청원했다.

 

감리협회 초대 회장으로 부임한 권순택 회장은 지난 3월 <FPN/소방방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PQ제도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 당시 “PQ제도가 민간공사 분야까지 확대되면 소방감리 분야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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