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혐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서상민 대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공갈미수 협박” 주장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1:30]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혐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서상민 대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공갈미수 협박” 주장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5/25 [11:30]

[FPN 박준호 기자] = 동결방지 시스템 ‘메탈히터’를 개발ㆍ생산하는 지엔에스엠(주)(대표 서상민)가 “기사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엔에스엠은 지난 4월 24일 모 전문 언론사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상민 대표는 해당 언론사가 지난 2월 13일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기사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대표는 “설치 기사의 시공 문제로 우리 제품에서 오작동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사 제품이 설치된 A 업체가 지엔에스엠과 시공업체 등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업체가 지엔에스엠에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지엔에스엠과 제품 시공업체가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고 이 기사로 인해 자사의 명예가 훼손돼 업무에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는 3월 9일 추가 취재 기사에서 “지엔에스엠의 동파방지 시스템을 점검한 모 업체 전문가 2명은 A 업체에 시공된 지엔에스엠 제품이 용인 양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동일 제품”이라고 썼다.

 

서 대표는 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상민 대표는 “A 업체에 설치된 제품과 용인 물류창고에 설치된 제품은 동일하지 않다”며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취재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엔에스엠 서상민 대표와 대리점 대표의 이름을 실명으로 작성해 명예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서상민 대표는 세 번째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해당 기자로부터 광고 계약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모 기자가 (광고)계약서 작성하게 법인 도장 갖고 자신의 아파트 정문으로 오라고 했다”며 “거절하니 그 기자가 다시 광고 계약을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음 바뀌면 연락 달라고 했다. 이는 공갈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계속 기사를 작성해 자사에 해악을 끼치는 게 몹시 두려웠지만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요구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양심 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속된 허위기사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소장은 지난달 29일 인천남동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