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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소방 지휘팀장,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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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6:34]

제천 화재 소방 지휘팀장,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5/27 [16:34]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영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소방공무원 A 씨가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관련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4월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 화재 관련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 위반을 적용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했다.

 

A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ㆍ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또 충북소방본부에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처벌 수위가 조정됐지만 이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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