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서 차고지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 차고지 바닥에 잠들었다. 당시 훈련 중이던 소방공무원 B 씨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차고지로 향했고 A 씨를 깨우려 했다.
이에 A 씨는 “니가 공무원이냐”며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휴대전화를 얼굴에 던져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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