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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드론 활용 길 열렸다

행안부, 지역규제 75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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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6:34]

화재 진압 드론 활용 길 열렸다

행안부, 지역규제 75건 개선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5/27 [16:34]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발한 재난ㆍ치안용 드론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항공센터 상공에서 초도비행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만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드론)가 화재 진압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이 겪는 생활 속 규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는 소화탄 발사형 드론이 개발됐지만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로 인해 상용범위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이 화재 진화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도가 건의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체결 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경북 성주의 ‘공장의 처마와 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런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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