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만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드론)가 화재 진압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이 겪는 생활 속 규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는 소화탄 발사형 드론이 개발됐지만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로 인해 상용범위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이 화재 진화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도가 건의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체결 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경북 성주의 ‘공장의 처마와 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런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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