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울산 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 절반 이상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사립유치원 31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 결과 13곳은 단독경보형 감자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4곳은 일부 교실에 감지기가 없는 등 총 17곳에서 소방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30일 내 단독경보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일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전국 사립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17개 시ㆍ도 교육청에도 특정감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