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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방선박 항해장비 설치ㆍ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정… 안전관리 등 조문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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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4:42]

모든 소방선박 항해장비 설치ㆍ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정… 안전관리 등 조문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5/29 [14:42]

▲ 경북소방본부 소속 구조정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정과 구조보트 등 모든 소방선박은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항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선박의 표준기준 마련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을 제정ㆍ공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시ㆍ도별로 달리 정해진 소방선박의 세부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현장을 확인하고 운영요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했다.

 

제정안에는 8개 장과 32개 조문으로 ▲총칙 ▲조직과 임무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유지ㆍ보수 ▲물품관리 ▲보칙 등이 담겼다.

 

제장안을 보면 소방선박 규모와 임무 기준을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구분했다.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박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출항 기상 기준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입ㆍ출항 전후 운항 장비 점검과 정기 검사도 명문화했다. 24시간 안전 운항을 위해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측정기(ECHO SOUND) 등의 항해 장비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

 

또 선박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승무대원 기초안전교육 의무 이수와 구명동의 착용 등 개인 안전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으며 승선대원에 대한 안전교육기준도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점검기간 중 현장대원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선박 운영에 관한 미비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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