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집 나간 배우자 찾기 위해 거짓 신고한 40대에 과태료 300만원종합상황실에 30차례 이상 허위신고… 소방공무원에게 욕설 퍼붓기도[FPN 박준호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집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119에 허위로 긴급구조 요청 신고를 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배우자의 위치를 조회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에게 욕설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4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A 씨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윤인수 119종합상황실장은 “허위 긴급구조 요청 신고를 막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 허위 신고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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