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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단축 제도 시행 두고 “점검업계 뿔났다”

6월 3일 소방청 앞 300명 집회 신고… 2일 간담회서 최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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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22:52]

소방시설점검 단축 제도 시행 두고 “점검업계 뿔났다”

6월 3일 소방청 앞 300명 집회 신고… 2일 간담회서 최종 협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01 [22:52]

[FPN 최누리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청이 추진한 소방시설점검 보고서 제출 기간 단축 대책과 관련해 소방시설점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업계는 소방청 앞에서 진행하는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2일 열리는 소방청과의 최종 협의에서 현실성을 반영한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 실제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소방시설점검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소방청 남문 앞에서 점검 업계 종사자 300명 규모로 ‘7일 이내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세종경찰서에 신고서를 지난달 29일 접수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18년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방시설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인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검 보고서의 제출일을 앞당겨 부실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화재 발생 이전 달인 11월 30일 소방시설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동기능점검을 받았다. 당시 건물에선 소화기부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등 67건에 이르는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발견됐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 기한이 9일가량 남아 있어 이 점검보고서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되지 않았다. 소방시설 점검 후 3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게 문제였다. 불량 소방시설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소방청은 불량 소방시설이 확인됐음에도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돼 1년을 맞는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방시설 점검을 수행하는 업계는 7일 이내 보고서를 모두 제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 제출기간 초과에 따른 책임분쟁과 과도한 민원이 우려되며 부실 또는 거짓점검 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물 관계인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형 건물의 경우 점검해야 하는 소방시설 대상이 많아 보고서 작성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보고서 제출 지연 시 1개월 미만은 30만원, 1~3개월은 50만원, 3개월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는 “법령상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 의무가 주어지지만 관리업자가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7일 이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려면 현장 점검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 소방시설의 표면적인 고장만을 확인할 뿐 정밀진단은 되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단축된 기간으로 인해 성실점검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성실한 점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보고서 작성과 검토 업무는 평소 현장 점검 이후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점검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집회 신고 기일을 앞두고 소방시설점검업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관리협회와 2일 오전 소방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소방청과 업계와의 최종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집회 진행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1일 관련 업계는 오후 늦게 배포한 집회 관련 공지문에서  “소방청 면담 결과가 끝나는대로 원하는 방향의 극적인 합의가 되면 즉시 집회철회 신고를 접수하고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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