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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화재 원청ㆍ발주처 17명 입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건축법’ 등 위반 혐의… 공사 기간 단축 위한 무리한 공정 시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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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23:31]

경찰, 이천 화재 원청ㆍ발주처 17명 입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건축법’ 등 위반 혐의… 공사 기간 단축 위한 무리한 공정 시도 포착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01 [23:31]

[FPN 최누리 기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건우) 등 관계자 17명을 입건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관련자 약 80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ㆍ‘건축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배 청장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놀랄 정도로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부분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배 청장은 “개인 형사 처벌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사 단계마다 안전관리 수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하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인원이 많이 투입됐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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