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해동부소방서, ‘잠들지 않는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7:15]

김해동부소방서, ‘잠들지 않는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03 [17:15]

 

[FPN 정현희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3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은 화재에 취약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220세트와 간이소화용구 60개를 보급한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에서는 2012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규정에 강제성이 없고 개인의 주거공간인 주택을 일일이 확인하며 지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서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 지회를 방문해 관련 법령 안내와 중개업 활동 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를 당부했다. 단체 또는 개인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화재 초기에 소방차보다 위력이 크다. 비상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해까지 7275세대에 무상 보급했다. 올해에도 939세대에 보급을 완료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소방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