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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막는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 마련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 제정… 설치 금지 장소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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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4:45]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막는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 마련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 제정… 설치 금지 장소 등 명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11 [14:45]

▲ 지난달 28일 오전 8시 18분께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한 주택에서 소방관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방법과 장소 등 세부 규정을 담은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2018년 12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지난달 28일에도 친목 도모를 위해 직장 동료 부모님 댁을 찾았던 강원홍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법상 설치 대상만 명시돼 있는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기준을 만들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소방청의 대책이다.

 

제정안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를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로 구분했다.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걸 탐지하는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분리형 경보기 수신부는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 이상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비치 ▲수신부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 등 모든 조건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분리형 경보기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경보기 단독형은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 이상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비치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 등의 설치 규정이 담겼다.

 

가스연소기 주변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한다. 분리형의 경우 경보기 수신부는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 이상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비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 등에 설치해야 한다.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했다.

 

일산화탄소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 이상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비치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정안은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금지 장소도 명시하고 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출입구 부근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가구ㆍ보ㆍ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 가스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 설치하면 안 된다.

 

또 건전지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해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로 제출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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