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주택 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소방서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모든 주택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정희 서장은 “소화기ㆍ감지기는 약 3만원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다”며 “꼭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