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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서울소방 간부 징역 1년

“소방공무원으로서 부축해 준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CCTV 때문에 덜미 잡혀…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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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4:49]

술 취한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서울소방 간부 징역 1년

“소방공무원으로서 부축해 준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CCTV 때문에 덜미 잡혀… 해임 처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23 [14:49]

[FPN 박준호 기자] =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12일 A 씨에 징역 1년과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3일 오전 1시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B 씨를 서울 태릉입구역에서 마주치곤 뒤따라갔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 여성은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발휘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부축해준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지하철역의 폐쇄회로(CCTV)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A 씨가 B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막차를 타고 역에서 내려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대로변에서 이런 범행을 한 걸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자체도 수위가 높고 대담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탁드린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 씨는 기소 후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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