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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관에 안식월 부여해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재직 중 한 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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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3:03]

장제원 의원,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관에 안식월 부여해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재직 중 한 차례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25 [13:03]

▲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안식월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생명과 신체 위험은 물론 화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스트레스에 반복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화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외상후 스트레스 등 포함)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 한 차례 한해 6개월 내 안식월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일정 기간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재충전할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업무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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